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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으로 사회복지실습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을 하고, 실습 가능일정에 맞추어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금부터 현장실습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절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http://barista7.tistory.com/56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http://barista7.tistory.com/57

 

 

 

 

 

 

 

 

 

 

 

 

 

 

사회복지현장실습

 

 

1. 실습전 참고할 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해서 참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습을 해야하며, 보통은 첫수업(오리엔테이션) 2주후부터 종강 2주전까지 실습이 가능하다.

 

 

사회복지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해야 한다. 실습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현장실습등록&검색 > 등록기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http://lic.welfare.net

 

 

 

실습정원은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자 1인당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된다. 실습기관에 실습인원이 초과가 안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1일 이수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까지 가능하며,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출석수업 일정

 

교육기관의 출석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5회(20시간)있는데, 출석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1회라도 미출석시에는 실습과목이수가 불가능해진다.

 

 

마지막 출석수업시간에는 실습평가회를 한다. 실습평가회 전에 실습하면서 작성했던 실습일지(실습사진 포함), 레포트,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내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3. 실습기관 실습일정 확인

 

아래의 일정표는 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실습생을 교육하기 위한 일정표이다. 실습기관별로 실습일정과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4. 교육기관 제출서류

 

교육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실습전에는 실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습후에는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과제물(레포트, 실습현장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1) 실습계획서(실습전)

2) 실습확인서, 실습평가서

3) 실습일지(일별 실습일지, 실습중간평가서, 실습종결평가서)
4) 과제물(사회복지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서 및 평가서, 실습현장 사진)

 

 

 

 

 

 

 

5. 실습기관 제출서류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작성하고 제출해야 실습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실습하는 기관에 따라 부여되는 과제가 달라진다.

 

 

1)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종류와 특성조사
2) 예산 계획 및 작성
3) 시각장애 체험 소감문
4) 기관방문분석보고서
5) 프로포절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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