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보통 부동산(토지, 주택) 매입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부모님 토지 매입을 도와 드리다가 셀프 등기까지 하게 되었다. 셀프 등기를 할때 필요한 서류와 서류발급방법, 제출처 등을 기억하고, 셀프 등기를 하려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발급절차, 제출 방법 등을 알아보자.

 

 

 

 

셀프 등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방법

 

 

 

 

 

 

셀프등기

 

공인중개사 지인의 말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맞길경우 30~4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수십만원이라는 돈도 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이전등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준비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셀프등기를 하게 되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필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서 다시 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느라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부동산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토지 매매 및 등기할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6가지, 매수인은 10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매수인이 처음 매매계약을 할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매도인보다는 적다. 하지만 등기신청을 할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구청, 법원, 은행 등을 방문하여 추가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매도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토지등기필증(등기필 정보)
3. 인감증명서 1통
4. 인감도장
5. 주민등록(초본) 1통
6.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각각 1통

 

 

 

1. 신분증


등기이전의 기본이 되는 준비품목으로, 추가 서류 발급시에 매도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2. 토지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부동산(토지, 주택)를 사고 팔때 있어야하는 서류이다.

간혹 어디 있는지 못찾는 경우도 있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셀프등기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셀프등기는 토지등기필증이 없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법원 등기과에 방문해서 신분확인하고, 본인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받았다.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발급 : 주민센터

수수료 : 600원

 

부동산 매매를 할때 필요한 서류이다.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기때문에 매수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떼러 왔다고 하면서 본인 신분증과 매수인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자 정보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 하고, 매도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발급해준다.

 

 

 

 

 

 

 

4. 인감도장


매도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5. 주민등록초본 1통(이전 주소 모두 포함되어야 함)

 

발급처 : 인터넷(무료) 또는 주민센터

수수료 : 무료 또는 400원

 

주민등록초본은 이전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를 많이 한 경우에는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이 나올수 있다.

 

 


6.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각각 1통

 

발급처 : 인터넷(무료) 또는 구청 지적과

수수료 : 500원

※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매매 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매수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3.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4.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통
5. 농지취득자격증명(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할때)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7.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법원 등기과)
9.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은행)
10. 국민주택체권매입증

11. 인지세 납부(정부수입인지)

 

 

1. 신분증


등기이전의 기본이 되는 준비 품목이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발급처 : 인터넷(무료) 또는 주민센터(400원)
수수료 : 무료 또는 400원


주민등록등본을 1통 준비한다.

 

 

 

 

 

3.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매수인은 도장을 준비할때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4.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통


부동산(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준비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할때)

 

발급처 : 구청 산업과(동 소재지 토지) 또는 주민센터 산업팀(면 소재지 토지)
수수료 : 1,000원


부동산이 일반 토지면 필요없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는 구청 산업과 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구청 산업과에서는 동단위 지역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만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면단위 지역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때문에 소재지 주민센터를 두번 방문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당일날 바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등기신청 전에 미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증명서 발급은 4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하루만에 발급이 되었다.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처 :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도장을 날인 하여야한다. 담당공무원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해준다.

 

 

 

 

 

7.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처:구청 세무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했으니 이제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바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납부시에는 반드시 취득세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 납부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은행에서 수납인을 찍어주기때문에 별도의 확인서 발급은 없다.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신청처 : 법원 등기과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원 등기과에는 신청서 작성과 서류누락여부를 확인해주는 담당공무원이 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는 테이블에도 설명방법이 비치되어 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신분 확인을 하고 사본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뒷장에 부착해준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와 국민주책채권매입을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오라고 설명해주는데, 보통은 법원내 바로 옆에 은행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등기필증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된다고 한다.

 

 

 

 

 

 


9.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발급처 : 은행

수수료 : 15,000원

 

법원옆에 있는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확인서는 고객용,법원제출용 2장으로 되어있다.

 

 

 

 


10. 국민주택체권매입증

 

발급처 : 은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 법원 등기관련 담당공무원이 국민주택체권매입 금액을 알려는데, 이 금액을 은행창구직원에게 말하고 '채권매입금액-즉시매도금액'의 차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11. 인지세 납부(정부수입인지)

 

발급처 : 은행

 

토지거래시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인지세는 70,000원이다.)

 

 

 

 

 

 

 

 

 

 

 

법원 등기과 제출할 때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인감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6. 토지대장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8. 매매계약서
9. 등기필증

10. 인지세 납부 확인서(정부수입인지) 

 

 

 

 

등기필증이 없을 경우 등기할수 있는 방법

 

 

1.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법원 등기과에 방문한다.(각자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다)
2. 법무사가 매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한다.(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3. 매도인의 본인사실 여부 및 등기필증 분실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고, 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한다.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나면 접수를 진행하고, 등기필증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신분확인을 하고, 매도인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등기필증 수령 방법


이전등기신청 과정은 끝이나고 등기필증은 1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봉투를 제출해야한다.(우표부착, 매수인 주소 작성)

 

휴일을 제외하고 4일만에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다. 아래에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있으니 읽어두기 바란다. 등기필정보는 분실시에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서 보관을 잘해야 한다.

 

 

 

 

 

 

 

지금까지 샐프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