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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

 

아동수당은 월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1. 다양한 공제제도


1)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2)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단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 맞벌이 공제(안) 예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계가 월 1,000만원일 경우 최대 25%를 공제하지만 낮은 금액 이하로 공제하기 때문에 사례1의 경우에는 250만원이 공제되고, 사례2의 경우에는 200만원이 공제된다.

 

 

 

 


3)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한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2.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하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아동수당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법이 있다.

 

 

 

1.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사전 신청은 6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는 온라인 사전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신청이 가능한 상태이다. 연령별 신청기간에 따라 왼쪽 하단의 시스템 상황을 보고 원활한 상태일때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아동수당 온라인 사전신청 : https://online2.bokjiro.go.kr/child/apl/intro.html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를 한다.

 

 

 

 

2.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통장사본,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필수 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서류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3. 신청기간 :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1) 만 0~1세 : 6. 20 ~ 6. 25

2) 만 2~3세 : 6. 26 ~ 6. 30

3) 만 4~5세 : 7. 1 ~ 7. 5

4) 전연령 : 7. 6 ~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신청하고 복지혜택을 받아보자.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 : http://www.ihappy.or.kr

 

 

 

 

[출처] 아동수당 홈페이지

 

 

 

 

 

 

지금까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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