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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했다.

 

18년 7월 5일(목)부터는 청소년증 관련된 재발급, 분실, 분실철회에 대한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지금부터 청소년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분실신청, 분실철회 신청 이다.

 

신규로 신청 하거나, 과거 신청이력이 없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내국인 대상으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http://barista7.tistory.com/228

 

 

 

 

 

 

 

 

 

 

 

 

 

 

청소년증 재발급 처리절차

 

 

1.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접속하여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을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2.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3.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 제작하고 배송한다.

 

 

 

 

 

4.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청소년증 수령한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방법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화면 따라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원서비스 화면 따라하기 : http://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49.do

 

 

 

'이용방법> 민원서비스 신청> 화면따라하기> 청소년증'으로 이동하면 된다.

 

 

 

 

 


 

 

 

1. 개인정보 동의 및 인증

 

 

 

 

 

2. 서비스 선택

 

 

 

 

 

3. 신청 전 주의사항 확인

 

 

 

 

 

 

 

 

 

 

 

 

 

 

 

 

4.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재발급, 분실신고, 분실 신고 철회 신고 화면)

 

 

 

 

 

 

 

 

5. 신청정보 확인

 

 

 

 

 

 

6. 제출완료

 

 

 

 

 

7. 나의이용내역 조회

 

 

 

 

 

 

8.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

 

 

 

 

-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시 제출하기 완료된 상태
- 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행복e음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처리 한 상태
- 발급중 : 조폐공사로 발급 요청한 상태
- 발급완료 : 민원인에게 청소년증을 교부한 상태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지금까지 청소년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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