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2호)되면서 필기 시험 상호면제, 과목면제가 되던 일부 자격증의 면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당되는 자격증 종목은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제과ㆍ제빵 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다.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가 안되는 이유는 시험과목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2. 제과ㆍ제빵 기능사(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3.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피복재료학 과목면제 불가)
4.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계 과목면제 불가)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불가(조리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큐넷 공지사항
1. 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1호)에 따라 한식ㆍ양식ㆍ중식ㆍ일식ㆍ복어조리기능사 및 제과ㆍ제빵기능사 자격종목의 필기시험 시험과목이 2020. 1. 1(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는 변경된다.
2) 2020. 1. 1 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ㆍ양식ㆍ중식ㆍ일식ㆍ복어조리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 및 제과ㆍ제빵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는다.(동 시행일 이후 취득자격의 경우 또한 같음)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과목 변경 대비표
2. 필기시험 과목면제 불가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1호)에 따라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종목의 필기시험 시험과목이 2020. 1. 1 부터는 변경된다.
2) 2020. 1. 1 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종목을 근거로 패션디자인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의 “피복재료학” 시험과목이,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전자계산기구조” 및 “운영체계” 시험과목이 서로 면제되지 않는다.(동 시행일 이후 취득자격의 경우 또한 같음)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과목 변경 대비표
정보처리기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의 과목이 면제되어 과목면제 혜택을 받았었다. 법이 개정되기 바뀌기전에 자격증을 따두길 잘한것 같다. 상호면제나 과목면제를 생각하고 공부중이었다면 2019년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는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공부를 해야할지도 모른다.
[출처] 큐넷 홈페이지
이상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불가능한 자격증(조리기능사, 제과ㆍ제빵 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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