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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서는 독도의 위상강화 및 애국심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관리가 가능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독도에 입도하거나 독도 선회관광을 한 사람은 승선권번호만 있으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독도 여행하고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받는 방법

 

 

 

 

울릉군청 홈페이지 : http://www.ulleung.go.kr/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intodokdo.go.kr/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여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년 3월 13일 규칙 제968호)

 

 

 

 

 

 

 

 

 

 

독도명예주민증 신청

 

 

1. 독도명예주민증의 발급비용은 전액 무료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제6조(비용)에 의거하여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청기간 :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다음날 이후

 

 

3. 신청방법

 

1) 본인확인
2) 내국인-이름, 주민번호를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3) 외국인-이름, 여권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4) 방문여부 확인독도승선권에 기재한 방문날자, 승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5) 신청정보 입력우편물 수령주소 사진
6) 신청완료신청 및 처리상태 확인

 

 

 

 

 

 

 

 

 

 

 

 

 

 

지금부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방법을 순서대로 따라가보자. 울릉군청 홈페이지의 독도 메뉴에 보면 독도명예주민증 하위 메뉴가 있다.

 

 

 

 

 

이곳을 크릭하면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명예주민증 신청 메뉴를 클릭해서 본인확인 후, 독도 입도 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신청 메뉴가 나눠져 있다.

 

 

 

 

 

내국인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확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기록 조회는 승선한 표에 적힌 번호만 있으면 간단하게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승선권을 버려서는 안된다. 혹시라도 잊어버릴수도 있으니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도정보가 확인되면 사진과 수령지 주소를 입력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발급까지 2~3주 소요된다고 한다.

 

 

 

 

 

신청결과 및 처리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신청이 끝났으니 기다리면 된다.

 

 

 

 

 

 

 

 

 

 

 

 

 

 

독도(Dokdo)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자료 / 2005.6.28 고시)
1) 동도좌표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131도 52분 10.4초
2) 서도좌표 :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131도 51분 54.6초

 

 

 

[사진 출처] 울릉군청 홈페이지

 

 

 

2. 독도와의 최단거리
1) 울릉도 : 87.4㎞, 47.2해리
2) 울진군 죽변 : 216.8㎞, 117.1해리
3) 은기도(隱岐島;오키시마) : 157.5㎞, 85.0해리

※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조망이 가능하나 일본 오끼섬에서는 불가능하다

 

 

 

 

 

3. 독도의 현황(면적, 부속도서의 갯수, 좌표, 높이, 둘레, 평균해수면 높이)

 

 

 

 

 

 

4. 독도 입도방법

 

-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출처]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지금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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