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엽서를 받았다. 엽서를 읽어보니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종사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포항지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