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이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할인 및 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만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1.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청소년증 종류 : 기보형(신분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