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4. 29)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1그룹(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은 '22.2.23~'22.3.30, 2그룹(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2.3.2~'22.4.6 동안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진이 필요하고,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ODD)가 나온 계기판 사진,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로 선정이되면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