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수당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1일 5만원(식비 별도)인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면 2일치 수당이 지급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