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
예비군훈련을 하다보면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으로 인하여 예비군 보류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 예비군 보류란?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와 국방부 방침에 의거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예비군법 제5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국방부훈령 제2016호(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 보류방침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