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시간급 8,350원)
2019년의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이 19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적용기간 : 19.1.1 ~ 19.12.31)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2019년의 최저이금과 관련된 궁금증과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확인해 보자.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시간급 8,350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minimumwage.go.kr/ 2019년 최저임금 - 시간급 최저임금 : 8,350원 - 월 환산액 : 1,745,15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휴 유급주휴8시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