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제29조 및 제30조가 2018년 9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된다. 지금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포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