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고 24년 2월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하는데, 지역별 모집기간 다르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받은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참여 혜택으로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신청하여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받고있다. 지역별 선착순 모집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참여 혜택 받아보세요. ▷ 비트버니 ( 추천코드 : 80B5B0 ) : https://event.bitbunny.io/referral?code=80B5B0 ▷ 돈방석 ( 추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고 23년 2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하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받은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참여 혜택으로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번에는 적극 참여자 중에 추첨을 통해 경품까지 지급한다.(KB 캐피탈 제공) 2022년에 신청하여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받았다. 지역별 선착순 모집이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참여 혜택 받아보세요. ▷ 컬리 ( 추천 코드 : winhunt ) : https://..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1그룹(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은 '22.2.23~'22.3.30, 2그룹(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2.3.2~'22.4.6 동안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진이 필요하고,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ODD)가 나온 계기판 사진,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로 선정이되면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2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22년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하다.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에 신청하여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받았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진이 필요하고,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ODD)가 나온 계기판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함께 찍은 사진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2월 22일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첨부될 예정이다. ▶ 준비 서류/사진 - 자동차등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탄소포인트제는 사진방식으로만 진행되고 21년 2월 25일 0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10월말 최종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신청하여 최대금액인 10만원을 받았다. 탄소포인트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진이 필요하고, 자량번호판이 나온 정면사진, 측면사진, 주행거리(ODD)가 나온 계기판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함께 찍은 사진이다. 차량등록증은 미리 스캔이나, 사진촬영을 해서 보관해두면 되는데, 나머지 3장의 사진은 실시간 촬영해서 등록해야 한다. ▶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