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등 을 선발하였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참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4. 2..
2024년 4월 10일에 제22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22회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6.(토) 09시 ~ 3. 20.(수) 18시 - 신청자격 : 제22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4...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5. 7.(토) 09시 ~ 5. 1.(수) 18시 - 신청자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2. 5. 2..
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1일 5만원(식비 별도)인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면 2일치 수당이 지급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제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시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
포항CBS에서 창립18주년을 맞아 "행복한 동행" 라이브콘서트를 18년 10월 30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개최한다. 이번 라이브 콘서트에는 민우혁, 장혜진, 유엔젤보이스가 출연할 예정이다. 콘서트 입장권은 별도 판매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나눠주는데, 초대권 소지자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다. 포항 CBS에서는 포항 시민들을 위해 매년 2~3회 콘서트 행사를 주최하는데 2017년 행복한 동행 콘서트에 당첨이되어 진주, 변진섭, 장미여관의 공연을 즐겁게 관람한 기억이 있다. 라이브 콘서트 초대권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2018 행복한 동행 라이브콘서트 신청방법(민우혁, 장혜진, 유엔젤보이스) 포항CBS 라이브콘서트 행복한 동행 관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이 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