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2015년에 조종사면허증 발급받은 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면허증을 유지하려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생긴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기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면허증 반납을 고려중이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반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엽서를 받았다. 엽서를 읽어보니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종사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포항지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안전교육 받아야 하나?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 ..
건설기계를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및 등록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는 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이전에는 없었던 안전교육이 도입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종사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과 안전교육 기..
2019년 1월 23일에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이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 2019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일정 : https://barista7.tistory.com/1062 2019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 https://barista7.tistory.com/1067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홈페이지 : https://imsm.kcg.go.kr/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 공고 (2019. 1. 23) 2019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일정 1. 교육대상 「연안사고 예방에..
이제 포항에서도 수상레저 조정면허 취득시험이 가능해 졌다. 3월부터는 필기, 실기시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안내도 되었다. 포항에서 취득가능한 면허종류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포항 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 일정 알아보자 포항 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 1. 시험실시 면허종류 : 일반(1급, 2급) 일반1급 조종면허,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응시자격 - 14세 이상인 자(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2. 19 ~ 2018. 12. 28 -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