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수당
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제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시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