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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포스팅에서 농지매매를 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셀프등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포스팅하였다. 농지 토지등기후에 해야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 바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인데, 농지원부 등재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농지원부 등재신청 방법,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

 

 

 

 

 

 

셀프 등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는 본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행정관서에서 작성하는 서식으로 현재 관공서 및 농협 등 많은 기관에서 해당인의 경작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농지원부는 특정세대가 1,000㎡(시설은 330㎡)이상의 경작하는 농지가 있을 경우 보유가 가능하다.


농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임차농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등)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농지원부 자체로 얻는 혜택은 전업농업인일 경우 최초작성 후 2년이 지나면 농지 취득 시 세금감면이 되고, 특정농지가 농지원부에 8년 이상 자경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며, 농지원부를 통해서 농업인임이 인정되면 각종 농업정책의 수혜가 가능하기에 농업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 등재신청 방법

 

1. 담당부서 확인하기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유자 혹은 경작자 주소지, 농업법인 및 준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의 주소지 시구읍면 농지 관리 부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럴때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빠르다. 민원콜센터에서 어느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어디로 전화해야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예를들어, 포항에서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할 경우 포항시 빨리콜(270-8282)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의를 하면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 전화번호, 구비서류 등 친절하게 알려준다. 미리 유선상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처리할수 있다.

 

포항시 남구에서 농지원부관련 업무는 남구청 산업과 농정팀(054-270-6324)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항시 빨리콜(270-8282) 서비스

- 대표전화 : 054-270-8282
- 전화상담 시간 : 8:30~18:30 (토,일, 공휴일 제외)

 

 

 

2. 농지원부 신청 서류 준비

 

담당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토지 대장 등을 준비해서 오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화로 문의해보니 농지현황(주소, 면적 등)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행정서류는 구청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것 같다.


농지원부 등재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본것과는 양식만 다를뿐 작성하는 내용은 동일하였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하고, 농지의 지번, 면적, 지목, 현재 재배하는 작물 등을 기입하면된다.

 

 

 


 

3. 농지원부 작성 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이 자경 증명 등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작성하면

된다. 즉, 농작물을 땅에 심어 자라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하면된다.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관련 자료, 농협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4. 농지원부 등재 소요기간

 

농지원부 등재는 관할주소지 농지의 경우에는 1주일이내, 관할주소지 이외의 농지는 3주이내에 결과를 연락처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농지원부의 중요성 및 각종 혜택

 

1. 농지원부의 중요성

 

1) 귀농이나 토지 투자를 할 경우에 반드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농지원부를 만들고 챙겨 보는 것이 재테크에 대단히 유용하다.

 

2)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명서가 되고, 농지세를 경감 받고, 8년 자경 양도세 면제나 3년 자경 대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면세유, 전기세, 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업인 혜택이 주어진다.

 

3) 농지원부 등재에 따른 부가되는 부담은 없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우선 원부 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투자자에게도 농지원부는 후일 매각 시 양도세 감면 혜택과 부재지주로 인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등 세금 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2. 농지원부의 각종 혜택

 

1) 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4)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5) 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6)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7)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 사용된다.


8) 3ha(약 9천 평) 이내에서 추가 농지 구입 시 지방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9) 농업인 대상 자금 신청시 확인 서류로 첨부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11)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12)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며 채권은 면제된다.


13) 돈 빌릴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14) 보유 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 부재지주 판정 기준에 의한 거주(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5)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100% 양도세 감면받는다.


16)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또는 가약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면제해 준다.


17) 농협 조합원 가입자격요건이 된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등재 방법과 농지원부의 각종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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