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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재신청은 주민등록된 주소지 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끝나면 농지원부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농지원부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원부등본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기

 

 

 

 

 

농지 셀프등기, 농지원부 등재 신청 관련 글

 

 

 

 

 

※ 농지원부등본 교부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이다. 농지원부 등본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다.

 

 

 

 

 

 

 

 

 

 

 

 

농지원부등본을 사무소에서 발급받게되면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료이다.


인터넷이 접속된 PC와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에 집에서 농지원부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농지원부라고 검색하면 해당민원 서비스 목록이 보인다.

 

 

민원24 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

 

 

 

 

 

검색된 화면 가운데에 보면 인터넷민원신청이 보일것이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를경우는 농지원부등본교부 신청시 관할구역밖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가뜨는데 로그인을 완료해야 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다보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한번 등록시켜놓으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의 각종 민원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빨간색 별표( * ) 되어 있는곳은 모두 작성해야 한다.(작성방법 아래 그림 참조)

 

 

1. 관할구역안 일때

 

 

 

 

 

2. 관할구역밖 일때

 

 

 

 

 

 

 

 

 

 

 

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③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④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관할구역 안 또는 밖에 따라서 민원처리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두자.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민원처리가 되기대문에 빠르면 3시간 내, 늦으면 10일이 걸릴수도 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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