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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이 공고 되었다.

 

2018년의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큐넷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행 일정 알아보자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일정 알아보자

 

 

 

 

 

1. 정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2018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의 정기 검정시행 일정 일정이다.

 

 

 

 

2) 필기(실기 필답) 시험 시험시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기능사 필기(실기 필답) 시험시간

 

 

 

 

  - 기능장(64회), 기능사 전회 CBT필기시험 시험시간

 

 

 

 

 

 

 

2. 주요 변경사항

 

 

1) 기능장 제64회 필기시험 CBT 시행


  - ‘18년 정기 기능장 제64회 필기시험부터 CBT 검정시행
  - 기능장 CBT 시험 시행기간 2일(기능사 CBT 필기시험 9일)
  - CBT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CBT 필기시험은 CBT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시험문제는 비공개
  - CBT 필기시험의 면제기간은 CBT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설정
  - ‘19년 정기 기능장 제65회 필기시험부터 CBT로 전면 시행

 

 

2)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접수기간 확대


  - ‘16년도 기능사 제5회 CBT 필기시험이 6주간 진행됨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면제기간 보호를 위해 실기시험 접수기간 확대(9.3∼9.4, 10.22∼10.25, 총2회)
  - ‘16년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합격자가 ’18년도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9.3∼9.4 기간에만 접수가능하며, 10.22∼25 기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3)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

 

  - 기능장(잠수기능장), 기사(식융가공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산업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기능사(3D프린터운용기능사) 가 신설되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이다.

 

 

 


4) 실기시험방법 변경

 

기능장(전기기능장), 기사(용접기사), 산업기사(철도운용산업기사), 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실시시험방법이 작업형에서 복합형으로 변경되었고, 산업기사(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실기시험방법은 복합형에서 작업형으로 변경되었다.

 

 

 

 


5) 롤러운전기능사 및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종목 통합


  -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및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종목은 롤러운전기능사 종목으로 통합되어 검정 미시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롤러운전면허증 소지 시 아스팔트피니셔 및 모터그레이더 운전 가능

 

 

6) 유의사항

 

○ 토요일 검정시행 요구 증가에 따른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시험의 토요일 시행 확대

  - 토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6회, 기능장 제63·64회, 기사 제2·4회, 기능사 전회(CBT 필기시험 제외)
  - 일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4·115회, 기사 제1·3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변경
  - 필기시험 면제기간 등을 반영하여 합격자 발표일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
  - 동 회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동일한 면제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CBT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 합격자 공고


 

 

○ 온라인 응시서류 제출 상시화
  -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필기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력 증명 응시자격 서류 제출 가능

 

 

 

 

 

 

3.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hwp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pdf

 

 


 

응시하는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차별 검정시행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험 준비하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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