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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이 공고 되었다.

 

KCA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의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KCA 2018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일정 알아보자

 

 

 

 

 

 

 

2018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일정 알아보자

 

 

 

 

 

 

1. 정기 검정 시행일정 및 종목 

 

 

1)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는 2번의 시험이 있다.

1회 시험(접수 1월, 필기 시험 2월, 면접 4월), 2회 시험(접수 6월, 필기 시험 7월, 면접 9월)

 

 

 

 

2)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

 

- 필기시험은 2부제로 운영된다.

  (오전 : 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 오후 : 기능장/산업기사/아마추어무선기사)

- 실기시험일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자격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검정장소”를 확인하여 시험 준비 해야한다.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수시검정)

 

 

 

 

 

 

 

 

2. 종목(등급)별 시행회차 및 시행지역

 

 

- 시행지역은 필기시험 응시지역이며, 실기시험 응시지역은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면 된다.


경기지역의 “화성”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가능하고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검정종목별 시험시간

 

 

 

 

 

 

 

 

수험원서 교부 및 접수처

 

 

 

 

 

 

 

 

 

 

유의사항

 

 

1) 수험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우편 및 방문 접수
- 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다.
면제기간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기존에는 “무기한”이었으나 2014. 1. 1 이후 최초 시행되는 검정부터는 “2년간 면제”로 변경되어 시행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받은 사람

 

 

 

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09:00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합격자는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공지 및 SMS문자 발송(휴대전화번호 등록자)을 통해 발표한다.

- 기출문제에 대한 가답안은 시험당일 18:00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답안 공개 후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접수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3)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 참조

 


 

응시하는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차별 검정시행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험 준비하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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