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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19일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그러나 관세사법이 개정(’19.1.1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일정이 변경 공고되었다.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www.Q-Net.or.kr/site/customs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19. 1. 10)

 

 

 

 

 

2. 관세사 시험과목 중 일부가 면제되는 관세행정분야 부서 안내(관세청공고 제 2016-132호)(17. 2. 22)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

 

 

1. 시험 시행일정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2. 11(월) 09:00 ∼ 2. 20(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험일 : ‘19. 3. 23(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4. 24(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 :  ‘19. 2. 11(월) 09:00 ∼ 2. 20(수) 18:00
- 시행지역 : 서울
- 시험장소 : ‘19. 5. 10(금) 공지
- 시험일 : ‘19. 6. 22(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9. 25(수)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19. 2. 11(월)~2. 19(화)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 응시수수료 :  20,000원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시험
- 제1차시험 1교시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 제1차시험 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2) 제2차시험
- 제2차시험 1교시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제2차시험 2교시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제2차시험 3교시 : 관세평가
- 제2차시험 4교시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4.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2)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

 

 

 


5.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없음
※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6. 합격자 결정(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
1)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의 일부면제(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
가. 제1차 시험 면제
1)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1)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3)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다. 면제서류 제출기관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큐넷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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