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헌혈을 하고 받은 기념품들 중에 CU키프트카드가 3개 있었다. 2개는 카드형태의 기프트카드였고, 하나는 바코드가 있는 종이카드로 모바일사품권 프로세스로 결제가 가능한 카드였다.
CU기프트카드를 이벤트로 받았을때는 좋았지만 정작 사용할때는 불편한점들이 몇가지 있었다.
그래서 기프트카드를 CU 편의점에서 사용해보고 불편했던 점들을 기록해본다.
CU기프트카드 사용 후기, 불편한점
CU-메가박스 코카콜라콤보 영수증 이벤트 후기 : https://barista7.tistory.com/788
CU기프트카드 및 모바일쿠폰
1. 일반적인 카드형태
- IC칩은 없고, 뒷면에 마그네틱이 있는 형태로 대다수의 편의점 직원들로 카드를 보고 무슨카드냐고 물어본다.
CU편의점에서도 결제방법을 잘 모르는 카드라 생각이 된다.
2. 종이형태 카드
-일반카드 크기에 뒷면에 바코드가 찍혀있는 카드로, 모바일쿠폰과 동일한 결제시스템을 사용한다.
3. 모바일쿠폰
- 요즘 가장 일반적인 쿠폰형태이다. 단점은 실수로라도 바코드나 일련번호 삭제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사용할수가 없다.
CU 기프트카드 사용시 불편한점
1. 신용(체크)카드와 합산 사용 불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종류의 CU키프트 카드 및 쿠폰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불편한것은 첫번째 카드형태의 기프트카드이다. 잔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를 제시하면 점원이 무슨카드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사용방법을 몰라서인지 교통카드처럼 대보기도 하고, 뒷면의 바코드를 찍으려는 직원도 있었다. 몇번 이렇게 한참 시도를 해본후에 일반카드 결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산을 하였다.
불편한점은 바로 CU기프트카드의 잔액을 초과할때이다. 보통 이벤트로 받은 CU기프트카드의 잔액은 3,500원~5,000원이 대부분이다. 편의점에서 이금액을 맞춰서 물건을 고르기는 힘들다. 그렇다보니 다른 결재수단을 추가해야하는데 결제방법이 까다롭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CU기프트카드의 초과금액 결제 방법
- CU기프트카드(카드형태) + (신용카드, 체크카드) : 불가능
2) 종이형태 카드, 모바일쿠폰
CU기프트카드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합쳐서 결제를 하려하였는데, 점원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점원이 말하는 이유는 CU기프트카드가 신용카드로 적용이 되어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신용(체크)카드로는 결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잔액부족시에 CU기프트카드와 함께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현금과 모바일쿠폰 뿐이었다. 두장의 카드에 남은 잔액이 각각 600원과 100원이었는데 같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금액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쿠폰(종이형태 카드)은 잔액부족시에 현금, CU기프트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CU포인트 등의 모든 결제 방법이 가능하였다.
카드두장에 남은금액이 600원과 100원이어서 환불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는데, 편의점 직원은 방법을 몰라서, 카드뒷면에 나와있는 고객센터(1577-3663)으로 전화를 하였다. 담당자가 카드의 잔액을 확인하더니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겠다고 했다. 잠시뒤에는 다시 말을 바꾸어 현금으로 환불이 안된다며 모바일쿠폰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600원과 100원짜리 모바일 쿠폰이라 고객응대하는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에는 카드 두장에 남은금액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CU기프트카드와 신용(체크)카드가 함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모바일쿠폰으로 받았을 것이다.)
아래 영수증은 실제로 CU기프트카드의 남은 잔액을 CU포인트와 모바일쿠폰으로 사용한 것이다.
(CU기프트카드+CU포인트+모바일쿠폰)
2. 약관의 환불에 대한 내용
약관과 카드뒷면의 설명을 보면 환불이 된다는 것인지 안된다는 것인지 헛갈리게 되어 있다. 게다가 약관이 변경이 되었는지 카드에 첨부된 약관과 홈페이지 약관은 서로 달랐고,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확인하는것도 불편하였다.
1) CU기프트카드 약관 / 카드에 첨부된 약관
1. 구매한 기프트카드에 대한 구매취소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매장에서 한 달 이내에만 가능하며, 잔액이 전액 그대로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일부 잔액 사용시 구매취소 불가)
2.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잔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3. 권종형 카드의 경우 정해진 금액의 80%이상 소진시 그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 받을수 있다. 단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경품으로 양도 받은 카드의 경우에는 잔액환불을 받을 수 없다.
2) 카드 뒷면의 설명
- 본 카드는 충전형 선불카드로 50만원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반복 충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카드이다.
- 본 카드의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본 카드는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다.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비지에프네트웍스(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CU 기프트카드 (이하 “기프트카드”라 함)를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기프트카드의 정의 등)
① 기프트카드란, 발행자가 판매하는 무기명 전자식 선불카드로 가맹점 및 가맹점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전자형상품권입니다.
② 기프트카드는 사용방법에 따라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의 형태로 발행되는 기프트카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발행자가 기프트카드를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② 제2조에 따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기프트카드의 발행 시 소요되는 비용(카드제작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기프트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5조 (유효기간)
기프트카드 사용의 유효기간은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로는 결제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합니다.
제6조 (기프트카드의 사용)
① 기프트카드는 전국 CU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점포의 경우 구매 및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기프트카드는 구매 후 타인에게 양도(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③ 기프트카드는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단, 각종 대행서비스 상품 및 지류상품권은 기프트카드로 구매 및 충전이 불가합니다. (대행상품 : 로또·토토,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 충전, 프리페이드 대행판매, 비기알, EC 수납대행 등 / 지류상품 : 문화상품권, 신세계상품권, 금강제화상품권 등 기타)
제7조 (환불)
① 고객은 기프트카드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CU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매장에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매액 전부(잔액이 전액 그대로 있을 경우만 가능)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기프트카드의 금액( 충전형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④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트카드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8조 (소멸시효)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지급보증 등)
기프트카드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은 기프트카드상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책임소재)
① 발행자의 귀책에 기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며, 이때 손해배상은 고객의 피해금액과 동일한 재화 또는 기프트카드로 배상합니다. 단, 고객의 관리소홀에 기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해 기프트카드의 분실·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법」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3. 잔액확인 불편함
잔액조회는 CU매장이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발행한 카드만 홈페이지로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CU기프트카드는 사용하기 불편해서 '비추!!', CU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사용해 버릴것을 추천한다. 혹시라도 CU기프트카드를 선물로 고민중이라면 말리고 싶다.
[출처] CU BGF리테일 홈페이지
지금까지 CU기프트카드를 사용해보고 느낀점과 불편한점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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