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경상북도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9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경상북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택시운전 자격검정 일정
좋다
1. 시험일정 및 장소
1)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60점 이상을 얻은 후 신원조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 4항) 결과 이상 없는 자
2) 합격자 발표 : 신원조회결과서 접수 익일, 경북택시운송사업조합(053-742-6586)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필기시험 과목(객관식)
- 지리 : 주요도로, 지명, 관공서, 관광명소, 도로교통표지등
- 교통/운수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로교통관련법, 교통사고특례법,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
- 안전운행 : 안전운행방법, 차량관리, LPG자동차안전관리
- 운송서비스 : 승객서비스,응급구호조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전자의 예절에 관한사항
2)시험시간
- 전과목 응시자 : 10:30~11:50(80분간)
- 지리 및 법규응시자 : 10:30~11:10(40분간)
3.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동일원판사진 2매(3.5×4.5cm)
-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1통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서(교통안전공단)
- 응시수수료 10,000원
4. 응시자격
1) 경상북도 구역내에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1종 또는 대형 면허를 소지한 자
3) 시험접수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5)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019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정 공고문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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