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절차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훈련교사 자격기준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자격증을 반납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잊고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절차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직종 및 자격 요건은 훈련교사 자격 직종 NCS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구)자격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자격으로 갱신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기존 (구)자격 훈련교사 보유자(17.3.27 이전 발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갱신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실거에요. 훈련교사 자격 갱신기한은 자격직종 및 자격요건이 개정되었던 개정일로부터 3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