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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포항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보험금액은 500만원한도로 그리 높지 않지만 없는것보다는 낫다.


2019년 포항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포항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포항시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포항시 홈페이지(포항시민안전보험) : https://www.pohang.go.kr/pohang/8249/subview.do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 포항시민안전보험(분야별 정보 > 건설도시 > 재난 > 포항시민안전보험)

 

 

 

 

 

 

 

 

 

 

2019년 포항시민안전보험

 

 

포항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건설도시 > 재난 > 포항시민안전보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가입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2. 보장기간

- 2019. 02. 01. ~ 2020. 01. 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3. 계약자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4. 보험가입 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5. 보험료 청구방법
- 보험계약사에 피보험자가 전화접수(1644-9666) 후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청구서, 진단서 등) 제출

 

 

 

 

6.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 보장금액 : 500만원
-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별지2호 서식(별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제3조(정의) 1.가.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 500만원/500만원 한도
-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 500만원/500만원 한도
-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4)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 500만원/500만원 한도
- 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금액 : 부상등급 1급~5급 500만원
- 포항시민 만 12세 이하 한정,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6) 익사사고사망
- 보장금액 : 500만원
- 선박을 이용한 생업종사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익사사고란?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 보험금 지급철차
1) 청구서류 접수방법
- 콜센터 : ☎ 1644-9000
- 우편 :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63 한국경제신문사 9층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 인터넷 : (http://www.nhfire.co.kr) 또는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

 

 

2)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청구서류 접수안내 -> 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 -> (필요시) 손해조사 의뢰 -> 손해조사 -> 손해조사 결과 전달 ->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3) 청구서류 제출 방법
-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다만, 사본은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건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포항시민안전보험 상해질병청구서류

 

 

 

 

[붙임 1] 상해·질병 청구서류안내

 

 

 


[붙임 2] 보험금 청구서

 

 

 


[붙임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필수)

 

 

 


[붙임 4]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고객용)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지금까지 2019년 포항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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