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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포항시의 폐기물관리조례의 일부개정(2019. 2. 12),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2019. 2. 12)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조례를 확인해보니 2019년에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었다. 202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포항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포항 대형폐기물, 대형쓰레기 배출 방법 : https://barista7.tistory.com/502
대형 폐가전제품, 전자제품 무상수거 신청 방법(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사이트) : https://barista7.tistory.com/499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인상이 되었다.

 

 

포항시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1) 종량제봉투 : 32원/ℓ → 35원/ℓ

* 20L 640원 → 700원, 50L 1600원 → 1750원

 

 

 


2) 음식물쓰레기 : 44원/ℓ → 35원/ℓ, 60원/kg → 68원/kg

 

 

 

 

3) 대형폐기물 : 15,000원(90cm이상) → 20,000원(장농, 1m이상)

 

 

 

 

 

 

 


4) 사업장폐기물 : 30,000원/톤 → 80,000원/톤

 

5) 공사장폐기물 : 70,000원/톤 → 80,000원/톤

 

 

 

 

 

 

 

 

 

 

 

 

포항시 쓰레기 수거일

 

 

1) 가연성(일반 쓰레기) : 월, 화, 목, 금요일

 

2) 불연성 쓰레기 : 토요일(흰색 매립용 마대)

 

3) 재활용품 : 수, 토요일

 

4)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전용계량기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스티커밴드를 붙여서 배출

- 남구 : 월, 수, 금요일(송도동 제외)
- 북구·송도동 : 화, 목, 토요일

 

5) 형광등, 건전지 : 별도의 설치된 배출용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6) 대형폐기물

- 인터넷 배출 신고 후 납부필증 출력 부착 또는 접수번호 기재 후 배출
※ 침대, 의자, 책장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것
-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전화신청(270-4845) 후 배출

 

7) 대형폐가전제품

- 1599-0903으로 전화신고 / 인터넷 접수(www.15990903.or.kr)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 폐기물 관련 조례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조례를 살펴보면 이번 인상된 금액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된다. 202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것으로 되어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도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이번인상은 2019년에만 적용이 되고, 202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1.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 [시행 2019. 2. 1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656호, 2019. 2. 12., 일부개정]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2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2.15., 2019.2.12.>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정 2019.2.12.>

 

 

 

 

 

 

 

 

 


【별표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정 2009.12.15., 2019.2.12.>

 

 

 

 

 

 

 

2.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시행 2019. 2. 1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655호, 2019. 2. 12., 일부개정]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개정 2015.12.15., 2019.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상 포항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등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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