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에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다.


공유마당에 등록된 이미지(미술, 사진),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의 공유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이용하여 공유저작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유저작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 : https://gongu.copyright.or.kr/
공공누리 홈페이지 : http://www.kogl.or.kr/

 

 

 

 

 

 

 

 

 

 

 

 

공유마당이란?

 

 

1) 공유마당은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을 수집하고 제공하는 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누리집)이다.

 

2) 공유마당에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저작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한 공공저작물로 이루어져 있다.

 

3) 공유마당에는 이미지(미술, 사진),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컴퓨터프로그램 약 65만 여 건(’18. 12월 기준)의 공유저작물이 있으며,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어 있는 자유이용허락 조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주요서비스

 

 

- 이미지

 

 

 


- 영상

 

 

 


- 음악

 

 

 


- 어문

 

 

 


- 폰트 등

 

 

 

 

- 기증전시관

 

 

 


- 작가연대기(출생기준)

 

 

 


- 작가연대기(사망기준)

 

 

 

 

 

 

 

자유이용허락 조건

 

 

1) CC BY : 저작자 표시
2) CC BY NC : 저작자 표시-비영리
3) CC BY ND :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4) CC BY SA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5) CC BY NC SA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6) CC BY NC 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L 저작물이란?

 

 

-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이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는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만료저작물이란?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만료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작자 등을 표시*한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예시 : 퐁당퐁당 by 홍난파, 공유마당, CC BY)

 

 

-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 저작권 보호기간 기준

 

 

 

 

 

 

기증저작물이란?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저작물을 말한다.

 

- 기증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작자 등을 표시*한 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예시 : 애국가 by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 2005년 故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기증저작물이다.

 

- 우리가 애국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이다.

 

 

 

 

 

 

 

공공저작물(KOGL)이란?

 

 

- 저작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한 저작물이다.

※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고 이용허락 조건(공공누리 유형)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출처표시 :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출처] 공유마당 홈페이지

 

 

 

 

 

 

 

지금까지 공유저작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공유마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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