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할 마일리지가 있다. 1년동안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서약 후 1년동안 착한운전을 성공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서약기간 중에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되지만,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법규 위반이나 사고시에 마일리지 1점당 1일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활용
이파인(efine), 알아두면 도움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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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1년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는 제도
1) 신청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2)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와 우리은행 각 지점
3) 신청방법 : 이파인에서 신청
4)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5) 관련정보 : 전국경찰관서 안내, 사이버경찰청
6)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서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7) 혜택 안내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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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신청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한다.
-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자성하면 신청이 끝난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안된다. 그리고 범침금과 과태료 미납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미납분을 납부한 후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된다. 위반 및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된다.
▶ 가까운 경찰서, 우리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 무위반ㆍ무사고 서약
1) 서약준수사항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성공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및 활용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1년(365일) 동안 실천 성공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된다.(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
- 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마일리지 1점당 1일을 경감해준다.
- 예) 마일리지 10점보유
>> 벌점30점, 면허정지 30일을 받았을 경우 → 마일리지 10점(10일)을 뺀 벌점 20점, 면허정지 20일로 경감 받을 수 있다.
[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캡쳐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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