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건설기계관리법의 제29조 및 제30조가  2018년 9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된다.

 

지금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포항시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1.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2.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 관련조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 시행일시 : 2019년 3월 19일
- 주요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처벌규정 :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적성검사 유효기간 : 10년(65세이상 5년)

 

 

 

4. 적성검사 시기
1)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5세이상 :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19.3.17 ~ ’20.3.17)
- 면허증 재발급

 

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19.3.17 ~ ’19.12.17)
- 면허증 재발급

 

3)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19.3.17 ~ ’19.9.17)
- 면허증 재발급

 

 

 

5. 적성검사 방법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사본) 또는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cm) 1장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 가능

 

 

 

6. 과태료 부과 금액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 과태료 체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추가된다.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현행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2019. 3. 19.]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0호, 2019. 3. 19.,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일부개정]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제82조(수시적성검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금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