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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이제 1개월도 안남았는데 이시기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인데,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아보자.

 

 

 

★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
-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개표 3일 전까지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선거법 제31조에서 금지된 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등은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개표의 참관은 4명씩 교대로 하며, 동일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이 동시에 참관할 수 없다. 개표참관은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개표종사원의 상대편에서 참관하게 된다.
- 개표참관인은 순회감시와 투표함의 봉함·봉인의 검사, 그리고 개표상황의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개표의 위법사항 발생시 개표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할 경우 개표관리위원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출처 다음백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수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nec.go.kr/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표참관인!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표참관인!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A.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A.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A.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A.
- 참관수당 : 1일 5만 원(식비 별도)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Q. 개표참관인 선정방법은?!
A.
- 선정방법 :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인원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3월 26일(목) ~ 3월 27일(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4월 1일(수) ~ 4월 6일(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6시)

 

▶ 4월 2일(목) - 선거기간개시일

 

▶ 4월 2일(목) ~ 4월 14일(화) - 선거운동기간

 

▶ 4월 3일(금)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4월 15일(수) -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개표참관인 신청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개표참관인 신청 : https://www.nec.go.kr/portal/ocaIDcheck2.do

 

 

 

 

 

 

- 개표참관인 신청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 입력한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 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된다.

 

 

 

 

 

 

 

 

보도자료(200318)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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