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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할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하업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0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소형 제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s://lic.kotsa.or.kr/fre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법적근거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2) 화물운송종사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5조(권한의 위탁) 제3항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 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3) 화물운송종사자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제 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 관리, 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취득 대상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개별,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후에 운전해야 한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

 

 

 

 

 

 

2. 응시자격


가. 시험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
나. 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응시 가능(운전경력)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자(교통안전공단 시행)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 운전경력 2년(730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필요함

 

 

 

 

 

 

 

 

 

 

 

 

 

 

 

 

3.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가능(6개월 이내 촬용한 3.5X4.5 반명함 컬러사진)
나. 원서접수 시간 : 선착순 예약 접수(접수인원 초과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함)
다. 수수료 납부방법 : 11,500원(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4. 시험당일 준비물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 사진 1매(3×4cm)
- 응시수수료 11,500원

 

 

 

 

5. 시험과목 및 방법(필기시험, 80문제 80분간, 각 1.25점)


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규(25문항)
나. 화물 취급 요령(15문항)
다. 안전운행(25문항)
라. 운송서비스(15문항)

 

 

 

 

 

 


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총점 중 60% 이상 획득시 합격(48문제 이상)
나. 발표 : 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장소에서 합격자 발표

 

 

 

 

 

 


7. 합격자 교육


가. 교육 대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나. 교육시간 : 1일 8시간(09:00~18:00)
다. 준비물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서명필요)
- 합격자교육수수류 : 11,500원
-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0,000원
- 사진 1매(미제출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1부

 

 

 

 

 

 

 

 

 

 

 

 

 

 

 

 

 

 


8. 전국 14개 지역별 CBT 시험장

 

 

 

 

 


9. 문제출제 방법: 문제은행 방식


※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험문제는 비공개이다.

 

 

 


10.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수험용 참고자료


-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다. 2004년 5월 29일 최초 인터넷 게시 이후 부분적인 내용 수정 및 보완이 되어 왔다.

 

 

 

 

[출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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