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2018년의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haengjung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 1차 시험 : 5. 26(토)
2) 2차 시험 : 9. 15(토)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6(월)09:00 ~ 4.6(금) 18:00(토·일 제외)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26(목) 09:00 ~ 8.8(수) 17:00(토·일 제외)
3. 시험 시간 및 과목
1) 1차 시험 : 5. 26(토)
- 1교시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 제2차 시험 : 9. 15(토)
- 1교시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2교시
(공통) :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4.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2)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원서 접수
1) 제1차 시험 : 2018. 4. 16(월) 09:00 ~ 4. 25(수) 18:00
2) 제2차 시험 : 2018. 7. 30(월) 09:00 ~ 8. 8(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면제자의 경우 접수시 반드시 면제유형을 확인후 접수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2차 응시수수료 없음)
- 서류제출에 따른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2018년도 제6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 행정사_면제서류제출 안내(서식 (붙임))
3. 경력증명서(상벌란 포함 공무원경력증명서, 상벌미기재 기관용)
4. 경력증명서(공단양식,공무원이 아닌 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만 사용)
[출처]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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