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CGV, 롯데시네마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였다. CGV는 지난 4월 11일, 롯데시네마는 4월 19일부터 상영하는 영화부터 영화 관람요금이 인상되었다.

 

3월부터 통신사 멤버십 할인 정책(KT더블할인)이 변경되면서 영화관람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영화 관람요금까지 인상되어 영화관 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 아마도 1달에 1번 문화가 있는날(관람료 5,000원)에만 가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매가박스는 아직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인상할 것으로 생각된다. CGV, 롯데시네마, 매가박스의 영화 관람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CGV, 롯데시네마 영화요금 1,000원 인상

 

 

 

 

 

 

영화요금 관련글

 

1. 2018년 KT 더블할인 멤버십 혜택 알아보자 : http://barista7.tistory.com/276

2. 2018년 KT더블할인 CGV 영화요금 할인 분석 : http://barista7.tistory.com/292

3. KT멤버십 CGV 영화요금 할인 적용 기준 변경(9000원부터 할인) : http://barista7.tistory.com/542

 

 

 

 

 

 

 

 

CGV 영화요금 인상

 

CGV는 지난 4월 6일 홈페이지 공지/뉴스 란에 '영화 관람가격 변경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지하였다.

 

 

 

안녕하세요, CGV입니다.
아래와 같이 영화 관람가격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적용일시 : 2018년 4월 11일(수) 상영작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일반상영관 및 특별관 (일부 특별관 제외)
- 적용극장 : 전국 CGV (일부 지점 제외)
- 관람가격 변경 제외 극장 : 강동, 광양아울렛, 광주충장로, 김천율곡, 남포, 범계, 산본, 안동, 여수웅천, 유성노은, 인천논현, 진주, 청주(북문), 통영, 해운대, 화정

 


[극장별 관람가격 확인하기→]

 

http://www.cgv.co.kr/theaters/TheaterPrice2.aspx


 

 

이후 극장 사정에 따라 관람 가격의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장 안내 페이지에서는 4월 10일(화)까지 변경 전 현재 관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CG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된 영화 관람료

 

관람료가 인상되는 시기는 4월 11일 부터였고, 인상된 요금은 스탠더드 좌석 기준으로 공지가 되어 있다. 2D, 3D, IMAX, 4DX 모두 1,000원씩 인상되었다.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우대요금(시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은 관람료 인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은 기존 가격 5,000원 그대로 관람할 수 있다.

 

 

 

 

 

 

 

CGV에서 청소년 및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청소년 할인

 - 만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만 4세이상~만 18세 이하의 학생 또는 청소년(어린이)에 한함)


2)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아동

 - 48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별도의 관람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의 동반 착석 하에 관람 가능
 - 48개월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이 적용

 - 보호자 1명에 48개월 미만자녀 1명 동반 시, 별도의 관람료 없이 관람가능
 - 보호자 1명에 48개월 미만자녀 2명이상 동반 시, 두 자녀 모두 48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요금으로 1매 티켓팅 필수

※ 관람 시 어린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함

 

3) 경로 우대 할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限), 신분증 제시 시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3D) 8천 원 관람 가능

 

4) 장애인 할인
  - 장애 1~3급 : 복지카드 제시 시, 본인 및 동반 1인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3D) 8천 원 관람 가능
  - 장애 4~6급 : 복지카드 제시 시, 본인 限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3D) 8천 원 관람 가능

 

5) 국가유공자 할인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본인 限)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 3D) 8천 원 관람 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국가유공상이자증 제시 시, 본인 및 동반 1인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3D) 8천 원 관람 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4~7급 : 국가유공상이자 증 제시 시, 본인 限 일반 영화(2D) 4천 원 / 입체영화(3D) 8천 원 관람 가능

※ 경로 우대와 장애인 우대만 인터넷 예매가 가능(국가유공자 할인은 현장 할인만 가능/인터넷 예매 불가)
※ 경로 우대와 장애인 우대 인터넷 예매시에는 인원 선택란에 할인 적용 대상자 수 만큼 우대 인원을 설정
    ex) 장애 1~3급 할인(본인 및 동반 1인까지)으로 2인 관람시, 우대 2명으로 선택 후 예매 진행
※ 우대 적용 예매후 영화관 방문시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필수
※ CGV의 모든 특별관은 우대 할인 대상에서 제외
   (IMAX, Gold Class, SWEETBOX, VEATBOX, 4DX, STARIUM, CINE de CHEF, TEMPUR CINEMA, SphereX

 

 

 

 

 

 

 

 

 

 

 

 

 

 

 

 

 

 

 

 

 

 

롯데시네마 영화요금 인상

 

롯데시네마도 CGV에 이어서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4월 12일 발표하였다. 롯데시네마는 성인요금만 1,000원씩 인상하였고, 청소년, 시니어, 장애인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은 기존 가격 5,000원 그대로 관람할 수 있다.

 

 

 

 

 

인상된 영화 관람료

 

관람료가 인상되는 시기는 4월 19일 부터였고, 인상된 요금은 2D, 3D 및 스페셜관(샤롯데, 샤롯데 프라이빗, 아르떼 클래식, 수퍼 4D, 수퍼플렉스 G, 씨네비즈, 씨네패밀리, 수퍼S) 모두 1,000원씩 인상되었다. 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장애인 등 관람료 인상에서 제외되었다.

 

 

 

 

 

 

 

롯데시네마의 청소년할인, 장애 우대할인이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 청소년 할인

- 만 4세이상~만 18세 미만의 학생 또는 청소년(어린이)


2) 장애 우대할인

- 현장에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장애 1~3등급: 동반 1인까지 적용 / 4~6등급: 본인에 한함)

 

3) 미취학 자녀 기준 :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
-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영화 관람 시 1인 1좌석에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동반 착석 시에만 별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지 않는다.
※ 48개월 이상부터 만 6세 어린이까지는 영화관별로 티켓 예매 요금이 청소년, 어린이, 유아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다.

 

4) 미취학 자녀 티켓 예매 방법
▶ 보호자 1인과 48개월 미만 자녀 1인 동반 시
- 2인 1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2인 2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1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요금 예매


▶ 보호자 1인에 48개월 미만 자녀 2인 동반 시
- 3인 2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1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요금 예매
- 3인 3좌석 이용시 → 1인 일반요금 예매 + 2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요금 예매
※ 48개월 미만 자녀 1인에게 좌석을 별도 배정시마다 청소년, 어린이, 유아요금이 부과된다.
영화관 방문시에는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해야한다.

 

 

 

 

 

 

 

 

 

 

매가박스 영화요금

 

메가박스는 2D와 3D, 주중/주말, 상영 시간대에 따라 영화요금이 달라진다. 메가박스 CGV와 달리 좌석별 요금차이는 없고 영화요금체계는 롯데시네마와 비슷하다. 시간대는 조조, 일반, 심야로 나뉘고, 요일구분 기준은 평일 주중(월~목), 주말(금~일,단,공휴일은 주말요금이 적용된다) 로 나뉜다. 일부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아래표는 2D영화, 성인기준으로 시간대, 좌석별 요금을 정리한 것이다.

 

 

 

 

 

영화 관람료 

 

 

 

 

 

1) 마티네 요금
매주 화요일 첫 상영작~14시 전까지 상영하는 영화는 6천원에 관람 할 수 있다. 
비회원은 적용이 안되고, 멤버십 회원만 할인이 되고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 유의사항
∙ 14시 정각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티네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일반 2D 영화에 한하며, 특별관일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통신사 및 기타 제휴할인 등 중복할인이 불가하다.
∙ 일부 지점은 제외 될수있다.

 

2) 청소년 할인

- 만 4세이상~만 18세 미만의 학생 또는 청소년(어린이)

 

3) 우대요금

장애인 고객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영관 입장시 복지카드 확인이 필요하므로, 복지카드를 지참해야한다.(장애 1~3등급은 동반 1인 포함, 장애 4~6등급은 본인에 한하여 할인 적용)

우대요금 선택시 추가할인은 불가하며, 국가유공자 및 만65세 이상 등 기타 우대 발권은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신분증 확인 후 할인이 가능하다.

 

4) 미취학 자녀 기준 : 48개월 미만 (만 4세 미만)
- 48개월 미만(만 4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영화 관람 시
- 1인 1좌석에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동반 착석 시에만 별도의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 48개월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동일하게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단, 어린이 요금제 시행 지점은 48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 어린이 요금 적용)

 

5) 미취학 자녀 티켓 예매 방법
자녀의 나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증(의료보험증 등)이 필요하다.

▶ 보호자 1인과 48개월 미만 자녀 1인 동반 시
   - 2인 1좌석 이용 시 → 1인 성인 요금 예매
   - 2인 2좌석 이용 시 → 1인 성인 요금 예매 + 1인 청소년 요금예매 (or 어린이 요금예매)

▶ 보호자 1인에 48개월 미만 자녀 2인 동반 시
  - 보호자 1인 + 48개월 미만 자녀 2인 이용 시 → 1인 성인 요금 + 1인 청소년(or 어린이) 요금
    ※ 48개월 미만 자녀 1인에게 좌석을 별도 배정 시 마다 청소년(or 어린이)  요금이 부과된다.
    ※ 보호자 1명에 48개월 미만 자녀 2인 동반 시, 두 자녀 모두 48개월 미만이어도 1인 청소년(or 어린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 어린이 요금제 시행 지점 : 이수, 백석, 킨텍스, 파주출판도시, 수원, 대전, 대구, 경남대, 창원


▶ 키즈관의 경우
 - 어린이/가족 전용관으로 24개월이상 청소년으로 구매가능
   (24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등본 등 확인 후 무료입장이 가능하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무릎에 앉고 관람이 가능

 

 

 

 

 

 

 

 

 

 

지금까지 CGV, 롯데시네마의 인상된 영화관람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