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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이면 집집마다 그날을 기념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한다. 태극기에 담긴 뜻, 올바른 게양방법, 보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태극기의 의미, 게양 방법, 관리 방법

 

 

 

 

 

 

 

태극기

 

1.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 국기 그리는 법

 

 

 

 


3. 국기의 표준색도

 

 

 

 

 

 

4. 깃대(깃봉의 제작)

 

 

 

 

 

 

 

 

 

 

 

 

 

태극기 게양 방법

 

1.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6)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2. 국기 다는 법


1)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현충일·국가장 기간등)에 국기를 게양한다.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2) 국기 다는 위치

-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3.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1)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2)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3)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대가 4개인 경우

 

 

 


- 게양대가 5개인 경우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4)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대가 3개인 경우

 

 

 


- 게양대가 4개인 경우

 

 

 


- 게양대가 5개인 경우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4. 실내·행사장의 국기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1)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2)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3)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국기틀 사진


 

 

 


 

 

 

 

태극기의 관리

 

1. 태극기의 구입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2.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4.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 게양 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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