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이전에는 없었던 안전교육이 도입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조종사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모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없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과 안전교육 기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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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 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년 연장 되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이수기한)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9.12.31.이전 / 이수기한 2021.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10.1.1.~2014.12.31. / 이수기한 2022.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2015.1.1.이후 / 이수기한 2023.12.31.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 교육장 확대 / 온라인 교육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개소)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교육 수강 방법
- 각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
-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단,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다.
☆ 과태료
-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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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현황(연락처, 홈페이지)
(사)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 : www.cranes.or.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02-420-0106~7) : www.kspeaedu.com
(사)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 : www.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 : www.csha.or.kr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042-523-8050, 031-403-8050) : www.kungi.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 : 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1522-8497) : edu.kcea.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043-272-3691) : www.kcema.or.kr
(재)건설산업교육원(02-575-7123) : www.con.or.kr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031-713-0588) : www.kocema-edu.org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2-2675-3900) : cestri.co.kr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통합포털 : www.ceoedu.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HWP, PDF)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지금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과 안전교육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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