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등을 선발한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개표참관인 수당은 1일 5만원(식비 별도)인데, 자정이 지나서 퇴근하면 2일치 수당이 지급된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수당
▷ 개표참관인 신청 : https://www.nec.go.kr/site/nec/ex/ocaIDcheck.do
개표참관인
▶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개표참관방법
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코로나19 확산을 예방·차단하고 안전하게 개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등에 협조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 2. 8.(화) 09시 ~ 2. 12.(토) 18시
2) 신청자격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3) 신청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4)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5)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6)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7) 선정방법 : 2022. 3. 1.(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개표참관인 신청 주의사항
- 개표참관인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 신청자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별도 저장·이용되며, 해당 선거가 종료된 후 일괄 삭제됩니다.
- 신청시간전 페이지 접속하신 분은 신청 개시시간(02월 08일(화) 09시) 이후에 웹브라우저의 새로고침(F5)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에서 팝업허용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관인신청을 위해서는 최신버전의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사용을 권장합니다.
▶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 주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며,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곳에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된다.
▶ 신청결과 확인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및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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