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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를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및 등록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는 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은 없다.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 https://barista7.tistory.com/1252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https://barista7.tistory.com/518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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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신규, 이전, 변경, 말소)

 

 

▣ 신규등록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자가용 등록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출처 증명서류
▪ 재등록(부활등록시) :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관청 불하시 : 매수증서, 건설기계제원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압인 : 2매
▪ 세금계산서
※ 대리신청서(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영업용 등록
▪ 자가용 등록서류와 동일
▪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
▪ 대여업신고필증 사본, 대여업 관리계약서 1부

 

 

▶ 기타사항
1) 신청기한 :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

 

2) 과태료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수수료 및 세율 기타
- 수수료-증지대: 4,000원
- 인지대: 3,000원
- 취등록세: 건설기계 구입액의 3%
- 국민주택채권: 건설기계 구입액의 0.5%

 

 

 

 

▣ 말소등록
- 건설기계가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번호판(봉인포함)
▪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등기부등본
▪ 대여회사 통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에 한함)
※ 대리신고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 기타사항
1) 처리기한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3) 수수료 및 세율 기타
- 증지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 등록이전(시도를 달리하는 변경)
-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소유권이전 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단순전입(사용본거지변경)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자료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2) 이전전입(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양수자 구비서류
   -사용본거지근거서류(상기참조)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구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기타사항
1)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2)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3) 수수료 및 세율 기타
- 증지대 :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0%

 

 

 

 

▣ 등록이전(동일 시내)
- 동일 관할관청내에서 주소지, 사용본거지, 상호변경,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1) 기타변경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30일이내 발급된것),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변경 내역기재)
▪ 건설기계등록증
   - 대리등록시: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2) 소유권변경
▪ 양수인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자료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자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기타사항
1)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2)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할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일 때 : 2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3) 수수료 및 세율 기타
- 증지대 : 1,000원
- 인지대 : 3,000원
- 취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0%,
- 용도변경(번호판 변경) 수반 시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록

 

▶ 구비서류
1)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건설기계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시-위임장(인감날인 : 소유자, 저당권자, 채무자)
▪ 수수료(수입증지):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2)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시-위임장(인감날인:저당권자)
▪ 수수료(수입증지):건설기계 1대당 1천원
▪ 등록면허세: 10,000원~12,000원

 

3) 이전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계약서
▪ 구(舊)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등록 시-위임장(인감날인:신・구 저당권자)
▪ 수수료(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4) 변경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자, 건설기계소유자, 채무 인수자의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
※ 대리등록 시-위임장(인감날인:저당권자, 소유자, 채무인수자)
▪ 수수료(수입증지): 건설기계 1대당 1천원

 

 

▶ 등록면허세
1) 저당권 설정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채권가액의 0.2%(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채권가액의 0.24%(교육세 포함)

 

2) 저당권 이전, 변경, 말소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12,000원(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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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 건설기계 정기검사

 

▶ 정기검사 대상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로우더(타이어식) : 2년
- 지게차(1톤 이상) : 2년
- 덤프트럭 : 1년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그레이더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1년
- 천공기(트럭적재식) : 2년
- 타워크레인 : 2년
- 그 외의 건설기계 : 3년

 

 

▶ 정기검사 신청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 연기신청
▪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이상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때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건설기계검사소로 해야한다.

 

 

▶ 구비서류
▪ 정기검사연기 신청서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설기계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을 해야한다.

 

 

▶ 기타사항
1) 신청기간
▪ 정기검사신청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15일 이내
▪ 정기검사 연기신청 :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2)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초과시마다 : 1만원(최고 30만원)

 

 

 

 

 

 

조종사면허 등록(발급, 갱신, 적성검사, 안전교육)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등록(발급)

 

▶ 구비서류
1) 면허증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1종자동차운전면허[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1부(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기준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2.5x3cm) 1장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2) 면허증 추가 발급
▪ 신규발급 구비서류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3) 면허증재교부(분실)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 신분증(운전면허 또는 주민등록증)

 

4) 면허증재교부(훼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증명사진(2.5X3cm, 6개월이내 촬영) 1장

 

 

 

▣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갱신)

 

▶ 구비서류
1) 적성검사 신청(전국 시, 군, 구 어디서나)
▪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1종자동차운전면허[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1부(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기준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2.5x3cm) 1장
※ 단, 3톤 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
▪ 수수료 : 2,500원

 

2) 적성검사 주기(유효기간 종료년도 1.1. ~ 12.31.까지)
▪ 65세 미만 : 10년마다
▪ 65세 이상 : 5년마다

 

3) 벌칙(행정처분)
▪ 적성검사 위반(미수검)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또는 면허취소 처분

 

https://barista7.tistory.com/125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제29조 및 제30조가 2018년 9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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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시행일 : 2020. 7. 1.]

 

▶ 목 적 : 건설기계 사고예방

 

▶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온라인) 교육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 교육과정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건설기계 조종사
- 교육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신청 수수료 : 32,000원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준설선 건설기계 조종사
- 교육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령, 하역 운반 등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신청 수수료 : 32,000원

 

 

▶ 교육신청 방법
▪ 집합(대면) 교육 :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교육신청 또는 전화 신청
▪ 비대면(온라인) 교육 :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비대면(온라인) 교육신청

 

 

▶ 과태료 부과
-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법 제44조 제2항 제8호)
- 1차 위반(50만원), 2차 위반(7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 불이익은 받지 않음

 

 

▶ 교육기관(대면 4 / 비대면 11)
- 4시간 교육, 수수료 3만2천원

 

1) 집합(대면) 교육기관(국토교통부 승인, 포항지역 4개 기관)
① 대한건설기계협의(경북도회), 054)283-4780/1522-8497
②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③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54)272-2828
④ 안전보건진흥원, 054)278-0083

 

2) 비대면(온라인) 교육기관(국토교통부 승인 관내 11개 기관)
① (사)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 : www.cranes.or.kr
②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02-420-0106~7) : www.kspeaedu.com
③ (사)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 : www.shai.or.kr
④ (사)한국안전보건협회(02-3666-9777) : www.csha.or.kr
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042-523-8050, 031-403-8050) : www.kungi.kr
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2-588-6541) : edu.kcesi.or.kr
⑦ 대한건설기계협회(1522-8497) : edu.kcea.or.kr
⑧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043-272-3691) : www.kcema.or.kr
⑨ (재)건설산업교육원(02-575-7123) : www.con.or.kr
⑩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031-713-0588) : www.kocema-edu.org
⑪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2-2675-3900) : cest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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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처분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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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hwp
0.03MB

 

 

 

[출처] 포항시 홈페이지

 

 

 

 

 

지금까지 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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