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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로 확대적용 되었다.

 

노후 경유차는 경유(디젤)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은 대기관리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대) 내에서 24시간 내내 운행 단속을 받게된다. 상시 운행제도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는 약 8만대가 남아있다.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운행 제한 조치를 내리고, 20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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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노후 경유차의 기준
- 노후 경유차는 경유(디젤)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상시 운행제도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배출가스 등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금은 수두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초 제작된 시섬에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해당되는 구간의 등급으로 확정된다.
- 최초 확정된 등급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변동이 되지 않으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3등급이 가장 높은 등금으로 최하위 5등급까지 분류될 수 있다.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등급 조회 메뉴 > 개인/법인 선택
② 차량번호 입력, 소유주 본인 인증
③ 등급조회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등 4가지 제도가 있다.

 

 

1)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기간 : 평일 06~21시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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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다.
-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대상
-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제한 미대상

 

 

▶ 시행단계
- 1단계('17년) : 서울 전역
- 2단계('18년) : 서울, 인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경기 17개 시
- 3단계('20년) : 대기관리권역 전체(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
※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수도권 LEZ 상시 단속 대상
-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 수도권 LEZ 상시 단속 과태료 부과
-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20만원 부과
-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 사전에 해당 지자체로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00만원)만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상시운행 제한 단속지역
- 서울 : 전지역
- 인천 : 옹진군 제외 전 지역(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 경기 :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

 

 

 

 

4) 녹색교통지역
- 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녹색교통지역 목표
- 녹색교통지역의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이다.
-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 등을 밝혔다.

 

 

 

 

[출처] mecar 캡쳐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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