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및 조종사면허발급(신규, 이전, 변경, 조종사면허발급 등)
건설기계를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및 등록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에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한 자는 법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