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 불가(조리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22호)되면서 필기 시험 상호면제, 과목면제가 되던 일부 자격증의 면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당되는 자격증 종목은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제과ㆍ제빵 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다. 상호면제 및 과목면제가 안되는 이유는 시험과목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과목이 없기 때문이다. 1.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2. 제과ㆍ제빵 기능사(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3.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피복재료학 과목면제 불가) 4.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계 과목면제 불가) 필기시험 상호면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