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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일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site/semu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1.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9. 1. 24)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

 

 

1. 최소합격인원
-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2. 시험 시행일정
1)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1,2차 동시접수) : ‘19. 3. 11(월) 09:00 ∼ 3. 20(수) 18:00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5. 4(토)
- 합격자 발표 : ‘19. 6. 5(수)

 

2) 제2차 시험
- 원서접수 기간(1,2차 동시접수) : ‘19. 3. 11(월) 09:00 ∼ 3. 20(수) 18:00
- 시험장소 : ‘19. 7. 10(수) 공고(예정)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시험일 : ‘19. 8. 17(토)
- 합격예정자 발표 : ‘19. 11. 13(수)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19.3.6(수)09:00 ~ 3. 20(수) 17:00(토·일 제외)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응시수수료 : 30,000원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객관식, 5지택일형)
- 재정학
- 세법학개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2) 제2차 시험(주관식, 논술형)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
- 세법학2부

 

 

 


3) 과목별 시험시간

 

 

 

 

 

 

 

 

 

 

 

 

 

 

5.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6. 공인어학성적
1)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일반응시자

TOEFL[ PBT( 530 ), CBT( 197 ), IBT( 71 ) ]

TOEIC[ 700 ]

TEPS[ `18.5.12전( 625 ), `18.5.12후( 340 ) ]

G-TELP[ 65(level-2) ]

FLEX[ 625 ]

 


 

- 청각장애인

TOEFL[PBT( 352 ), CBT( 131 ), IBT( - ) ]

TOEIC[ 350 ]

TEPS[ `18.5.12전( 375 ), `18.5.12후( - ) ]

G-TELP[ 43(level-2) ]

FLEX[ 375 ]

 

 

 

 

 

2)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2017. 3. 21 ∼ 2019. 3. 20 사이에 실시된 시험

 

3)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공고문

 

 

 

 

 

 

 

 

 

 

 

 

 

 

 

 

 

 

 

 

 

[출처] 큐넷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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