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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할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본적으로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택시운전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 https://www.taxiexam.or.kr/qams/index.do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방법

 

 

1. 택시운전 자격증
택시운전 자격 시험은 각 시, 도의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조합에서 응시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여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를 한다. 이후에 적격판정자자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 범죄경력 조회, 해당 지자체를 경유(공문)하여 관할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통상 10일에서 2주 소요)
  ※ 경찰청과의 협조 및 응시자의 편의(조회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시기 탄력적 운영 
- 적격 판정자 대상, 자격시험 응시 및 최종 합격에 따른 자격증 교부 

 

 

 

 

 

 


2. 응시자격
가.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나. 시험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판정자
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도 조합별 일정을 달리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각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4.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사진 2매(3×4cm)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서(교통안전공단)

- 응시수수료 10,000원

 

 

 

 

 


5. 시험과목 및 방법(필기시험, 4지선다, 80분간)
가. 해당지역 지리
나. 도로교통법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마. 안전운행
바. LPG 자동차안전관리
사. 운송서비스(영어, 일어 : 4~7문제)
아. 응급처치법

 

 

 

 

 

 

6. 과목별 출제범위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나. 발표 : 시험당일 택시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당 택시조합으로 문의)

 

 

 

8.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가. 발급장소 : 각 시, 도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시, 도 조합별로 달리함
- 사진 1매(3X4cm)
- 운전면허증

 

 

 

 

 

 

9. 시, 도 택시운송조합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 자격검정 홈페이지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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