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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에서 시행한다.

 

지금부터 2018년 정기검정 시행일정을 알아보자.

 

 

 

 

 

 

 

KISq 2018년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 시행일정 알아보자

 

 

 

 

 

 

2018년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 시행일정 알아보자

 

 

정보보안(산업)기사 수행직무

 

 

 

 

- 정보보안기사 :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보안 기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초 이론과 실무 능력 수행

 

 

2018년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일정

 


1. 검정시행종목 :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시험일정

 

- 1회 필기 원서접수(2.26~3.2), 2회 필기 원서접수(8.6.~8.10)

 

 

※ 응시자격 서류는 상시 제출(온라인) 가능, 단 당회 필기함격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검토완료 되어야 한다.

 

3. 시험 시간

 

- 기사는 오전, 산업기사는 오후에 시험을 친다.

 

 

 

4. 종목(등급)별 시행지역

 

-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수검장

- 당회 시험 접수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시행지역 축소 조정될 수 있다. 

 

 

 

5. 응시수수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하길 바란다.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 시험과목/출제기준

 

 

1. 정보보안기사

 

1) 시험과목

 

 

2) 출제기준 : 정보보안기사.pdf

 

 

 

2. 정보보안산업기사

 

1) 시험과목

 

 

2) 출제기준 : 정보보안산업기사.pdf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1. 응시자격

- 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세부응시자격

 

1)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회차별 검정시행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험 준비하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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