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5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이 공고 되었다.
KCA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의 기사, 산업기사 시험일정에 대해 알아보자.
KCA 2018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일정 알아보자
1)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는 2번의 시험이 있다.
1회 시험(접수 1월, 필기 시험 2월, 면접 4월), 2회 시험(접수 6월, 필기 시험 7월, 면접 9월)
2) 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
- 필기시험은 2부제로 운영된다.
(오전 : 기사/기능사/무선통신사, 오후 : 기능장/산업기사/아마추어무선기사)
- 실기시험일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자격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검정장소”를 확인하여 시험 준비 해야한다.
3) 전파전자통신기능사(수시검정)
- 시행지역은 필기시험 응시지역이며, 실기시험 응시지역은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면 된다.
- 경기지역의 “화성”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응시가능하고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1) 수험원서 접수
- 원서 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다.
- 면제기간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기존에는 “무기한”이었으나 2014. 1. 1 이후 최초 시행되는 검정부터는 “2년간 면제”로 변경되어 시행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받은 사람
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자는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공지 및 SMS문자 발송(휴대전화번호 등록자)을 통해 발표한다.
- 기출문제에 대한 가답안은 시험당일 18:00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답안 공개 후 자격검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접수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3) 자세한 사항은 시행 공고문 참조
응시하는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차별 검정시행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험 준비하자.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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