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평생교육사가 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모든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에 대해 알아보자.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1.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2. 평생교육사 주요직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3. 주요 직무체계
1. 평생교육 종사분야
2.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 · 2 · 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된다.
- 승급과정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
(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
- 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
(2급, 3급 진입가능)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3. 자격 등급별 자격요건
1)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렵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 평생교육사 2급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 평생교육사 3급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3) 저격요건 정리(1, 2, 3급)
4. 이수과목
1) 평생교육관련 과목
- 필수과목(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 선태과목(21) : 실천영역(8과목), 방법영역(13과목)
※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유사과목 인정
-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교과목」(바로가기)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했을 경우 인정
-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교과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종전 과목을 이수한 대학 측에서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를 발급받아 강의계획서와 함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1. 자격증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신청시기 : 연 4회(매년 1/4/7/10월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당해 신청접수 계획 공고 참조)
3) 신청절차
4) 신청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수기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인단위 직접 신청은 불가함)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1)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2)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a.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b.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c.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5) 제출서류
6) 발급절차
1. 평생교육사 이수과목
- 필수과목 5과목, 선택과목 5과목(실천영역 1과목 이상, 방법영역 1과목 이상 수강)
- 필수과목(5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에서 최소 1과목, 방법영역에서도 최소 1과목을 충족해서 5개의 선택과목을 이수해야한다.
- 10과목의 과정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 해당되고 마지막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끝인 사람들은 학력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합계 27과목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학사학위(전문대 학위)를 취득하면서 평생교육사2급도 같이 취득하게 된다.
2. 평생교육실습(4주간)
- 실습과목은 실습기관으로 직접 출석을 해서 실습을 해야 하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으로 총 160시간(4주간)을 채워야지 인정 된다.
- 평생교육실습은 특정한 과목들을 이수해야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다.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지 선이수과목이 충족되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3. 성적관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의 과목들은 출석점수, 퀴즈, 토론, 중간과 기말시험의 전반적인 점수를 합친 총점 100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지만
- 평생교육사2급 과목들은 60점이 아닌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해보자.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고자하는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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