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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청소년지도사가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모든 전공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면제가 된다. 지금부터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청소년지도사 진로 및 역할

 


1.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2.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3. 진출분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활동분야

 

 

 

 

2) 청소년수련시설 배치대상 및 기준

 

 

 

 

3) 청소년 단체 배치대상 및 기준

 

 

 

4. 청소년지도사의 변천과정

 

 

 

5. 배출현황(청소년지도사 양성현황)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는 1급 1,666명, 2급 23,401명, 3급 11,906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청소년지도사 취득

 

 

1.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검정과목 전공이수

 

자격 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로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의 전체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8과목, 전공선택 30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2급 또는 3급에 응시하려는 자가 검정과목 모두를 이수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은 심사를 거쳐 면제가 된다. 청소년학전공의 문학사 학위를 받기위해서는 전공과목 48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먼저 이수하면 된다.

 

 

 

 

1) 학위소지자가 학점은행제의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인정대상과목을 이수하여 응시하는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전공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지 않거나 이수예정인 시간제등록 과목은 인정불가

 

2) 학위 소지자가 청소년학위 취득과정(전공)을 통해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 서류접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학위취득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전형 통과 가능하다.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청소년학위 취득과정(전공)을 통해 검정과목 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위취득을 완료)

*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기 위한 기준(이수구분의 전공과목 기준)은 해당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등의 규정을 따른다.

 

 

 

2. 청소년학 전공과목

 

 

 

1) 2급 시험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2) 3급 시험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방법론, 청소년활동,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정보


청소년지도사 관련 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자격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2014년부터 자격시험 서류심사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검정과목의 전공이수 여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는 1644-8000번이다.

 

 

1. 응시자격요건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2. 결격사유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3.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4. 합격기준

 

 


5. 면제 대상자

 

 1)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3)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014년부터 필기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당일 17:00부터 7일간

 

6. 응시 수수료

 -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국가자격시험은 1년에 1회 시험이다 보니 준비를 소홀히하면 한해를 손해보는 것이 된다. 자격증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격별 시행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소년학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해보자. 청소년지도사를 취득하고자하는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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