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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명절때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왔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 적용된다. 이번 추석 연휴는 실질적으로 9월 12일(목) 부터 9월 15일(일)까지이다. 하지만 모든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혜택이다. 그리고 돈 쓸일 많은 명절연휴 기간동안 이런혜택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이용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2. 이용방법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이용방법(9.12. 0시 ~ 9.14. 24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http://www.ex.co.kr/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1)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적용시점

 

추석이 시작되는 2019년 9월 11일 목요일 0시부터 9월 14일 토요일 고속도로전체 이용고객 모든차량 무료 대상이다.

※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 일시 :  2019년 9월 12일(목) 0시부터 ~  9월 14일(토) 24시 사이

 

 

 

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적용 시점
- 9월11일 출발하고 9월12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가면 무료
- 9월1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하시면 무료 적용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

 

1)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2)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된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지금까지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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