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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월)에 방송된 경제타임 경제인사이드에서 7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 '꿀팁'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었다.

 

경제타임에서는 7월에 내는 '재산세' 종류, 재산세 부과 기준일, 공동명의면 재산세 부과,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여부, 재산세 이의신청 긴간,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분납 방법, 재산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잘 정리해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이었다. 지금부터 7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1. 7월에 내는 '재산세'란?
2.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3. 공동명의면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4.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되나?
5. 재산세 이의신청 긴간은?
6. 재산세 납부 방법은?
7. 재산세 분납 방법은?
8. 재산세 '감면' 조건은?

 

 

 

 

 

 

 

 

 

 

 

 

7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 '꿀팁'(경제타임 경제인사이드, 0708)

 

 

 

 

 

 

 

1. 7월 8일(수) 경제타임 방송영상 : http://cuturl.me/SvLYb3

 

 

 

 

 

 

 

1. 7월에 내는 '재산세'란?

 

 

1. 7월에 내는 '재산세'란?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중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31일, 토지의 재산세는 9월 16일~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한다.

 

 

 

 

 

▶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한다. 재산세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를 한다. 재산세 20만원 넘으면 7월, 9월 나눠서 부과한다.

 

 

 

 

 

 

 

 

 

 

 

 

 

 

 

2.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2.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년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 매수인이 6월 1일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완료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완료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메도인에게 부과된다.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다.

 

 

▶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잔금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매매를 하고 집을 산 사람이 등기를 하지않아서 재산세가 자신에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면,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된다. 매매계약서, 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들고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수정이 가능한다. 

 

 

 

 

 

 

 

 

 

3. 공동명의면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3. 공동명의면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 공동명의의 주택일 경우, 해당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출한 후에 재산 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서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재산세가 발부된다.
- 예) 재산세가 100만원일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50만원씩 발부된다.

 

 

 

 

 

 

 

 

 

 

 

 

 

 

 

4.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되나?

 

 

4.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되나?
▶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다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수 있지만, 보유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주택수가 많다면 세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5. 재산세 이의신청 긴간은?

 

 

5. 재산세 이의신청 긴간은?
▶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할경우, 과할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상위기관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6. 재산세 납부 방법은?

 

 

6. 재산세 납부 방법은?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국세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카드사의 경우에는 적립된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종이로 된 상품권의 액면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하면,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7. 재산세 분납 방법은?

 

 

7. 재산세 분납 방법은?
▶ 재산세도 납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할하여 납부하는 규정이 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방문을 하던가 위텍스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무이자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8. 재산세 '감면' 조건은?

 

 

8. 재산세 '감면' 조건은?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기간, 전용면적 등에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주택 규모나 연금시기에 따라 감면율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출처] KBS2 경제타임(2019.7.8) 캡쳐

 

 

 

 

 

 

 

이상 경제타임에 소개된 7월에 내는 재산세, 납부 '꿀팁'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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