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ista7

2019년 6월 12일(수)에 방송된 경제타임에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소개 되었다.

 

경제타임에서는 윤창호법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내용(도로교통법 개정), '숙취 운전' 단속,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다른 국가의 음주운전자 처벌(미국, 호주, 일본)에 대해 알려주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6월 25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윤창호법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3. '숙취 운전' 단속
4.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5. 음주운전자 처벌, 다른 국가는 어떻게?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경제타임, 0612)

 

 

 

 

1. 6월 12일(수) 경제타임 방송영상 : http://cuturl.me/2qLLxR
2. 국가법령정보세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1. 윤창호법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 윤창호법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
- 부상사고 :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1~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원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2.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 면허정지 : 0.05% → 0.03%
※ 0.03%는 보통 소주 1잔, 맥주 1캔 마셨을때 나오는 수치 /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
- 면허취소 : 0.1% → 0.08%
※ 발음이 꼬이고, 목소리가 커지면 면허취소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 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9. 6. 25.] 제44조

 

 

 

 

 

 

 

 

 

 

 

 

 

 

 

 

3. '숙취 운전' 단속

 

 

3. '숙취 운전' 단속
▶ 출근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전체 운전자가 9.33% 가 적발되었다.(지난달)

 

 

 

 

 

 

- 숙취후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발될 수 있다.
- 25일 부터 숙취 운전도 적발될 수 있다.
-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된다.
- 성인남자 기준 소주 1병을 마셨을때 6시간의 분해시간이 걸리고, 2병일 경우에는 15시간~19시간이 걸린다. 분해속도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
- 전날 음주를 많이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시행일 : 2019. 6. 25.] 제148조의2

 

 

 

 

 

 

 

 

 

 

 

 

 

 

 

4.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4.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 명시된 방조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없다.
- 형법상 방조범은 공범으로 처벌을 하고, 공범은 음주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
- 0.2% 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것은 안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사례
① 차량 또는 차량 열쇠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 권유ㆍ공모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 방치한 상사
④ 음주운전 예상하며 술 제공한 자

 

 

 

 

 

 

 

 

 

 

 

5. 음주운전자 처벌, 다른 국가는 어떻게?

 

 

5. 음주운전자 처벌, 다른 국가는 어떻게?
- 미국(워싱턴주) :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시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50년이상 징역 또는 종신형까지 검토한다.
- 일본 : 음주운전자, 동승자, 술을 제공한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한다.
- 호주 : 신상공개, 차량에 대한 내용 공개

 

 

 

 

 

 

 

[출처] KBS2 경제타임(2019.6.12) 캡쳐

 

 

 

 

 

 

 

이상 경제타임에 소개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